아시나요? 올해부터 달라진 교통법규
아시나요? 올해부터 달라진 교통법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0.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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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2000년부터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매년 30만명 이상의 부상자와 6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지역경찰관으로서 그 책임감이 갈수록 무겁게 느껴진다.

혹시 밖으로 외출할 일이 있어 운전을 하게 된다면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 도로에서 주·정차금지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정지선 위반 등 교통위반을 하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칫 가벼운 위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후에 더 큰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일부가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첫째, ‘전 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다. 전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고속도로·국도를 비롯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 탑승자 모두 차에 올라탄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안전벨트를 늘 착용해야 한다.

둘째, ‘카시트 장착 의무화’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시켜야 한다. 카시트를 이용하면 1~2세 영·유아는 71%, 12세 미만 어린이는 54%나 교통사고 사망을 줄일 수 있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그냥 안전벨트를 채우거나 아이를 안고 타는 경우 작은 접촉사고에도 피해가 심각하다. 카시트 장착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카시트 장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셋째, 음주운전 차량은 견인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가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재측정을 계속 요구할 경우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견인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음주측정이 있으면 단번에 응하는 것이 좋다.

넷째, 과태료 부과 항목이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 항목이 주로 신호·속도 위반, 갓길 통행 위반, 주정차 금지 등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주행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속도로 지정차로의 경우 트럭이 1차로를 주행하거나 일반승용차가 1차로를 추월차로가 아닌 주행차로로 이용할 경우 승용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과거에는 블랙박스를 통한 앞차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 바뀐 신고제도에서는 다르다. 제3자의 블랙박스를 통해 앞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신고(공익신고)했을 때 법규 위반이 명백하다면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교통사고나 교통질서위반 사건이 생기면 국가적 손실뿐 아니라 개인적 피해도 발생하게 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위반해도 봐줄 것 같은데’라는 안일한 생각이 한순간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들은 스스로 법규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운전습관을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

박진흥 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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