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의 골든타임, 올바른 신고가 뒷받침
경찰 출동의 골든타임, 올바른 신고가 뒷받침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0.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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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은 국민의 행복으로 직결되는 최우선의 과제이자 우리 경찰이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할 사안이다. 국민은 위급한 상황에서 112 신고를 통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은 가장 신속하게 신고자의 곁에 도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신속성의 잣대로 일컬어지는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는 의학계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사를 가르는 마지노선으로 심장마비는 4분 내, 중환자는 1시간 내를 골든타임이라 했다.

그렇다면 112 신고 출동의 골든타임은 어떨까? 과거에 경찰은 ‘3분 이내 또는 5분 이내 도착하겠다’고 홍보했다. 현실적으로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3∼5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단 1초라도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울산지역의 112 신고가 모이는 울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24시간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벨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일례로 얼마 전 토요일의 112 신고는 1천400여 건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1분마다 1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신고별 통화시간이 약 2분 정도 소요되니, 근무자들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수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하는 청각분야의 극한직업 종사자들이다. 더욱이 특정 통화를 길게 하다간 정말 위급한 후속 전화 수신이 지연되는 만큼, 바쁜 응대 속에서도 위급함을 간파해 내는 판단력도 필수다.

사실 1천400여 건의 신고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거의 절반에 달하는 약 45%, 630여 건이 긴급한 범죄 신고가 아닌 다른 기관 업무와 관련된 신고이거나 단순한 상담 신고이다. 다시 말하면 112로 신고해서는 안 되는 신고인 것이다.

이러한 단순 민원 신고는 정말 위급한 신고 접수를 지연시키며, 접수요원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가끔은 막무가내식 출동 요청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무분별한 신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마음으로 신고를 하는 것일까? 경찰이 모든 일을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까?

얼마 전 해체된 국민안전처에서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수십 가지의 신고 번호를 112-119-110으로 단순하게 통합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번호 통합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긴급한 범죄 신고는 112, 화재 신고는 119, 그 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업무 신고는 110으로 전화하면 된다. 예를 들면 PC방 흡연, 주정차 위반, 공사장 소음 신고나 동물사체 처리, 유기견 보호, 생활불편 신고 등은 110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다.

다급하다는 이유로, 경찰은 24시간 운용된다는 이유로 112로 신고한다면 문제 해결도 제대로 안 될 뿐 아니라, 정말 위급한 다른 사람의 통화권을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심지어는 경찰력 낭비를 가져와 경찰을 필요로 하는 긴급 사건의 골든타임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킨다.

올바른 신고는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자 타인에 대한 배려다. 하루빨리 올바른 신고문화가 정착되어, 국민의 비상벨인 ‘112’가 국민의 안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오규혁 울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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