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입학금 면제조례안’ 통과의 의미
‘고교입학금 면제조례안’ 통과의 의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0.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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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2개교(울산예술고, 현대청운고)를 제외한 울산지역 공·사립 55개 고교(공립 44, 사립 11)의 입학금이 내년부터 면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취지의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3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는 몇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 이번 조례안 통과가 ‘여야 협치(協治)’의 산물이란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유경 교육위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김종래 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의 ‘만장일치 협력’ 덕분이었다.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둘째, 이번 조례안 통과가 다른 시·도의회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최유경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핵심공약의 하나인 고교 입학금 면제 공약 실천에 힘을 모으자고 했더니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에 2018년 새 학기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는 중이고, 전남·전북도의회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17일 <고교 입학금 징수 더 이상 설 자리 잃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조례안 발의 의사를 처음 밝힌 바 있다.

고교 입학금 면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지방도시는 2015년 새 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 강원도 정선군이다. 광역시·도 단위 교육청으로는 서울·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새 학기부터 시행,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회에서 2015년 4월 관련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교육위원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김용석 의원(서초4선거구)이었다.

셋째,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이 말한 대로 ‘고교 입학금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당시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상징적 측면에서라도 입학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유경 의원 역시 “새 정부 들어 대학등록금이 폐지되는 마당에 고교 입학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 고교 입학금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의 지름길이어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다.

현재 울산시내 고교 입학금은 1만7천400원∼1만3천600원(방송통신고 5천400원) 수준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최 의원의 말대로 내년도 고교 신입생의 입학금 1억5천여만원이 줄고, 학부모들의 어깨도 그만큼 가벼워질 전망이다. ‘만장일치의 여야 협치’ 정신이 24일 2차 본회의 때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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