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없다더니… 석유공사 사장 결국 사표
자진사퇴 없다더니… 석유공사 사장 결국 사표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7.10.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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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부당” 반발, 정부 사퇴압박에 입장 선회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채용 관련 비위 행위가 적발된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019년까지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12일 정부 관계자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일 취임, 2019년 2월 1일까지가 임기인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이 지난 10일께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김정래 사장은 산업부와 협의 후 요청에 따라 사표를 제출했고 현재 산업부에 거취가 위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2월께 처장에게 자신의 전 직장 후배와 고교·대학후배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단시일(10일) 내에 채용하고, 근무조건을 조속히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에 석유공사 처장은 채용공고나 면접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들 2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 사장의 비위를 기재부와 산자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전 처장 등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감사원의 조사가 부당하다며 최근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해 왔다.

김 사장은 일부 언론들이 정부가 자신 등 일부 공기업 기관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을 활용 ‘아직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마치 석유공사 사장이 큰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같이 만들어 놓고 사임을 요구하면, 나의 생각에 반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물갈이 필요성’을 거론하며 김 사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실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은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던 것이다.

현재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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