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항운노조 손배訴 잇단 기각
온산항운노조 손배訴 잇단 기각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10.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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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운노조·조합원 상대 제기
온산항운노조가 하역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달아 기각됐다.

1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제14민사단독(판사 유재현)은 온산항운노조가 울산항운노조 온산연락소 소속 간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온산연락소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해 하역작업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시하고, 이로 인해 노무공급계약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항운노조는 지난해 7월 울산 온산항에서 독점적 하역권을 주장하며 소속 조합원 300여명을 동원, 신규 노조인 온산항운노조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바 있다.

이에 울산항운노조 조합원 4명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1심에서 300만원에서 1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에 온산항운노조는 울산항운노조가 조합원들을 동원해 하역작업 업무를 방해해 노무공급계약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며 노무공급대금과 위자료 등 8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5월 재판부가 “하역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충돌을 제지할 책임은 하역회사에 있고, 울산항운노조가 조합원을 동원해 업무를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울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기각됐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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