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 무서운 폭력 ‘불법촬영’
더없이 무서운 폭력 ‘불법촬영’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0.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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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의 등장과 어플의 발달로 무음(無音)카메라 사용이 부쩍 성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수준을 넘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찍거나, 지하철·버스·엘리베이터 같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사진 찍어 퍼뜨리거나, 주택가 원룸 같은 사적 공간에까지 숨어들어 몰래 촬영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이처럼 불법영상 촬영·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해마다 느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5천185건에 이른다. 2012년에 2천400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21.2%씩 증가한 꼴이다.

2013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역내대합실이 1천367건, 지하철 1천280건, 노상 1천30건으로 전체 디지털 성범죄의 40%가 역내대합실·지하철·노상에서 발생했고, 숙박업소·목욕탕 587건, 단독주택 46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 다발(多發) 지역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예방대책 수립과 효과적 단속,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전에는 단순히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는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작기술의 발달로 일상적인 물건에까지 카메라를 달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목욕탕·수영장, 심지어는 샤워실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정도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증가는 가벼운 범죄의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단순한 성적 취미일 뿐”이라고 착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도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판매·전시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단순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리를 받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10년 동안 특정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고,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 명령을 이수해야 하며,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고지될 수도 있다. 자신의 DNA가 채취되어 보관되고,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 ‘불법촬영’은 ‘중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몰래 촬영한 사진은 음란 사이트를 통해서 끝없이 퍼져 나가 문제다. 저렴한 중국산 불법 카메라의 경우 2~3만원이면 볼펜형이나 안경형을 살 수 있다.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경찰청에서는 전국 경찰관서에 불법 카메라 탐지장비 186대를 보급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288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결코 누군가의 성적 취미가 될 수 없다. 카메라 뒤에 숨어있어 직접적인 행동이 없다는 착각에 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공공장소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중범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종국 중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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