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사실상 ‘불능화’
종부세 위헌 사실상 ‘불능화’
  • 최재필 기자
  • 승인 2008.11.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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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지역 서울 강남권 집중… 울산 재정 충격 없을듯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법 가운데 세대별 합산부과조항과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 부과조항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실제적 효력이 사라져 유명무실화될 운명에 처해졌다.

특히 이번 판결로 수혜 대상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8만6천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수혜 대상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67%) 등 서울 강남에만 집중돼 울산 지역은 혜택을 보는 가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지역의 반응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재산세, 취등록세 감소분에 대해 중앙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아왔던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세수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 가구수는 10여호로 사실상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한 지역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정부 보전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세로 분류되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각각 0.3~7%, 0.2~5%에 이르던 세율이 지난 2005년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0.15~5%로 인하됐으며 취등록세도 지난 2006년 9월부터 주택분에 대해 50% 감면을 실시해 지방세수 감소를 가져왔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에서 거둔 세금에서 지방 지자체의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 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왔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지난 2005년부터 세수 감소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아왔는데 지역 5개 구군의 경우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부동산교부세 규모는 3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종부세가 신설되면서부터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등록세 감소분에 대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아 왔다”며 “이번 판결로 지방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세수 규모가 크지 않아 지방 재정 운용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울주군 관계자도 “지역에 내려온 부동산교부세 규모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적다”며 “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 충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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