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안전은 주택용 소화기·감지기로
우리 집 안전은 주택용 소화기·감지기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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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 밤 12시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어느 원룸 건물 2층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저절로 작동했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엥~~” 잠자고 있던 입주민들은 소리를 듣자마자 대피했고 신속한 119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주방 가스레인지의 가스 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의 음식물이 탄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로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이다.

이렇듯 화재로부터 취약한 주택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화재 발생 초기에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고 초기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소화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화재로 숨진 사람은 연평균 295명이고 그 중 약 60%인 177명이 주택화재로 사망했다.

주택화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적 존재다.

1977년 일반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보다 40% 이상이나 감소했고,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 덕분에 초기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일본도 2004년 소방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신설, 공포됨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없고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탓에 설치가 미미한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가리킨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질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고압가스의 힘으로 약제를 뿜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있듯이 소화기는 초기화재 진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광전식 연기감지기로, 자체에 내장된 건전지로 작동되며, 화재가 일어나 감지기 내부로 연기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가격은 대략 소화기가 2만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1만원 정도다.

우리 온산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가구, 농어촌 오지지역 ‘화재안전마을’에 기초소방시설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언론, 전광판, 현수막, 홈페이지, 기타 홍보물 등을 활용해 ‘설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 농·수협 등을 대상으로 소화기·감지기의 판매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작은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주택화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화재 안전지킴이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다면 화마로부터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작은 노력으로 우리 집의 안전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집 안전은 주택용 소화기, 주택용 감지기로!’라는 표어를 명심했으면 한다.

이호형 온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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