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뭇거리는 고객 모습에 직감”
“머뭇거리는 고객 모습에 직감”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09.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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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장,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은행 직원에 감사장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5일 남구 무거동 서울산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3천만원을 인출해 전달하려던 피해자를 제지하고 피해를 예방한 사원 이진세(30)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울산시 남구 서울산새마을금고 직원 이진세(30)씨는 신용등급을 조회해 달라는 방문고객 A씨의 요청을 듣고 조회 사유를 물었다.

A씨는 이씨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이 같은 모습을 보고 A씨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은행을 방문한 것을 직감,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검찰청에서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연락이 왔다. 신용등급이 최저로 떨어져 있는데 대출을 이용 중이냐’고 물어 봐서 마이너스 통장이용 중이라고 답하니 ‘은행에 가서 현금 3천만원을 인출, 우리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CCTV로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 은행직원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조회를 하러 은행을 방문한 A씨는 직원 이씨의 기지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이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5일 오후 서울산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 이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황운하 청장은 “선량한 시민에게 재산적 피해와 함께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금융기관이 하고 있다”며 “최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거액의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이체하는 경우 범죄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대신 인출해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거나, 가정 내 냉장고 등에 보관하게 하고 집 밖으로 유인해 훔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바로 끊고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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