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친상 비보에 음주운전” 40대 뺑소니범 집유
울산, “모친상 비보에 음주운전” 40대 뺑소니범 집유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7.09.25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친상 비보에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던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주문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합차를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43)씨 등 2명이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자려는데, 누나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근처 역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2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모친상을 당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규신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