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중 북구의원들,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비리의혹 수사 촉구
새민중 북구의원들,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비리의혹 수사 촉구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09.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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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민중정당 소속 울산 북구의회 강진희·안승찬·윤치용 의원이 25일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선 기자
경찰이 울산 북구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새민중정당 소속 의원들이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민중정당 북구의회 강진희·안승찬·윤치용 의원은 25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검찰은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와 조합비 사용 출처 등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 등은 “그동안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된 염포현대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 ‘심천지구 단위계획’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개월만에 조건부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조합 설립을 인가한 것은 특혜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비 2천800만원이 북구청 전산관리개인 A씨에게 지급됐다”며 “A씨에게 지급한 돈은 무엇을 위한 자금이며, 그 돈의 사용처가 어디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일 조합비가 대가성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 비리 행위”라며 “검경은 이 돈이 비리에 사용됐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비리에 가담한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해당 부지는 토지와 건물용도가 공동주택이 일부만 들어설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아파트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구청 건설도시국 관계자는 “의원들이 주장하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20조7항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한 사항”이라며 “조합이 신청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해 현재 조건부 수용 통보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의 조합비 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돈을 조합으로 돌려줘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는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중부서는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합원 분담금 4억5천200만원을 챙긴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분양대행사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기소한 바 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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