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복나눔바자회 수익금 500만원 기부
울산지법, 행복나눔바자회 수익금 500만원 기부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7.09.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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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난 8일 ‘법원의 날’을 맞아 개최한 ‘행복나눔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500만원을 장학금 등으로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울산시 북구 대안동의 태연학교를 방문해 바자회 수익금의 일부인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또한 100만원으로 건조기를 구입해 울산청소년회복센터에 기증했다.

나머지 수익금 300만원도 도움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울산지방법원은 25일 울산시 북구 태연학교를 방문, ‘행복나눔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일부인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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