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연수원이전 갈등’ 법정 다툼 비화 조짐
‘울산교육연수원이전 갈등’ 법정 다툼 비화 조짐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9.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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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한국당 시·구의원·주민, 시교육감 공약사항 미이행땐 행정소송 등 수단 총동원 강조
▲ 동구 교육연수원 이전대책위원회가 2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관련 동구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동석 기자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을 둘러싼 울산시교육청과 동구주민들의 갈등이 법정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울산 동구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시·구의원과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연수원이전대책위원회는 25일 울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초 약속대로 울산교육연수원이 동구 내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회견에서 “울산교육연수원 동구 내 이전은 주민들이 교육감에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교육감이 주민들에게 공약사항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교육감은 동구 내 어떤 장소라도 찾아서 교육연수원 동구 내 이전을 완료해야 되며, 교육감이 있을 때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교육감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금도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공약사항 중 한 개 사업이 울산교육연수원 동구지역 내 이전이라고 버젓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시교육청의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 동구주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부교육감이 김복만 교육감이 구속 전에 내린 지시라며 일방적으로 이전 부지를 전 구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입지선정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동구주민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대상지를 2곳으로 압축해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있는 것도 언론을 통해 알 만큼 일방적인 절차에서 약속의 당사자인 동구주민들은 빠져있다. 7년여간 하지 못한 것을 당사자인 주민들을 배제하고 2개월만에 해치워버렸다”며 “교육청이 이 같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절차는 무효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교육청은 주민들에게 제안한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행정절차를 따라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행정절차는 동구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최종 결과가 발표돼 돌이킬 수 없기 전에 이전 지원약정서대로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이 동구 내로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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