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해결책 ‘이해하고 기다려주기’
아동학대의 해결책 ‘이해하고 기다려주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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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저지르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년 전국 아동학대 주요 현황(속보)’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수는 2013년 1만3천76건, 2014년 1만7천791건, 2015년 1만9천209건, 2016년 2만9천669건으로 해마다 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울산은?

지난 한 해 울산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822건이 들어왔고, 이는 전년도(2015년) 671건보다 23%나 증가한 수치다.

서울 3천440건, 부산 1천322건, 대구 997건, 인천 1천825건, 광주 482건, 대전 527건에 비하면 울산은 광역시 중에서도 비교적 신고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실제로 학대가 일어난 사례는 679건으로 의심 신고의 83%가 학대로 확인되었다.

학대유형은 중복학대가 405건, 신체 31건, 정서 169건, 방임 53건, 성 21건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가정 내가 77.6%(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행위자는 친부모가 80.7%(548건, 친부 300건, 친모 226건)로 나타났다.

통계가 말해주듯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친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들은 체벌을 가한다고 말을 잘 듣거나 체벌을 가한다고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또 체벌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되풀이된다면 점점 더 강한 체벌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체벌이 계속되다 보면 아이는 부모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짐승 같은 존재’라는 인식을 갖기가 쉬워 도리어 반항심만 키울 수도 있다.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훈육’ 차원에서 회초리를 든다지만 이러한 행위의 반복은 ‘학대행위’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은 미숙한 존재다. 부모와 학교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래들과 대인관계를 겪으면서 완성된 존재로 커 간다.

이 과정에는 부모와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미숙했고, 성인이 된 지금도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자부할 수 없다.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돌이켜보면 아이가 어서 걸음마를 시작하기를, 어서 “아빠, 엄마”라고 불러주기를 바랐지만 결코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았다. 늘 사랑과 관심으로 기다려 주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아이가 커 갈수록 어른들의 기대도 커 가지만 아이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십상이다. 누군가는 격려를 하면서 기다려주는 반면 누군가는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대행위에 매달리기도 한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 방법이 현명한지, 조금은 생각할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대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중·북·동구 ☎.245-9382/ 남구·울주 ☎.256-1391), 굿네이버스(☎.286-4678) 등 사회복지기관이나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에게 연락해 주었으면 한다. 상담과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차경민 울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APO,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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