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 결단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울주군의 결단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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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10월부터 ‘자동육아휴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울산지역 지자체 중에선 처음 시행하는 일이어서 그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육아휴직제’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하는, 다시 말해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간편화하는, 정부 차원의 원스톱 서비스(One-Stop)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1년간의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신청토록 하는 제도인 셈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의 직원들은 출산휴가 3개월을 받고 나서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지만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울주군의 용단은 가히 혁신적이라고도 할 만하다. 울주군은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그 사유서를 받겠다고 벼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울주군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의 취지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출산장려정책 부응’과 ‘가족친화 직장분위기 조성’이 그것으로 흠잡을 데 없어 보인다. 하지만 행정적인 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없지 않다. 울주군은 그러나 조금도 염려할 게 없다고 잘라 말한다. 육아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은 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휴직자가 심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울주군은 또 ‘자동육아휴직제’에 대해 “출산 후 육아휴직이 당연한 절차로 여겨지게 함으로써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확신이 서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사실 ‘저출산’이나 ‘인구감소’는 국가적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인구감소는 저출산 외에 다른 요인도 작용하고 있어 동일시하기는 무리지만 ‘인구증가의 상대적 개념’이란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초미니 자치단체’인 전남 곡성군은 ‘인구 3만 명 사수’에 군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즉 ‘정주인구는 지키고 유동인구는 늘리는’ 투 트랙 전략으로 인구 3만명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건, 귀농·귀촌, 인구정책 기획업무를 하나로 묶은 ‘인구정책팀’을 이달 안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인구감소라면 울산시도 예외가 아니다. 한동안 ‘인구 120만 도시’라고 주장해 왔지만 현실과는 사뭇 동떨어진 얘기일 뿐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울산시의 총인구는 통틀어 116만 6천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울산시와 다른 자치구들은 울주군의 선도적 제도 시행에 주목하면서 그 파급효과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극약처방이라도 불사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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