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이 소유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소유물은 아닙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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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여성들을 가까이에서 24시간 돌보고 있는 울산해바라기센터(센터장 이주송 울산병원장)가 21일 대학가로 진출했다. 울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트성폭력 OX퀴즈’를 진행하며 “데이트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홍보하며 ‘데이트폭력 예방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센터는 이날 ‘성폭력 예방’ 피켓을 들고 즉석사진을 찍어주고 ‘데이트성폭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직접 써보게 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그랬더니 의외의 반응들이 나타났다. 센터에 따르면 한 남학생은 “스킨십을 할 때 여자친구가 좋으면서 내숭 떤다고 생각했는데 내 행동이 데이트폭력일 수 있겠다는 걸 OX퀴즈를 통해 알게 됐다. 여자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해봐야겠다”는 말을 남겼다.

데이트폭력이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은 언론매체가 전하는 뉴스나 본보에 자주 실리는 일선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의 기고문-‘민중의 지팡이’-에서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데이트폭력에 항시 노출돼 있으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서 자라나고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한 여학생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는 일인데 남자들이 무심결에 한 자신의 행동이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대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이트폭력’이란 미혼의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를테면 강간, 성추행, 폭행과 상해, 감금과 납치, 스토킹, 협박, 모욕과 명예훼손 등 온갖 성적·물리적·언어적·정서적 학대 행위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의 ‘케이티법’이나 영국의 ‘클레어법’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있다. 여하간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울산해바라기센터 정인숙 부소장의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젊은이들 모두가 가져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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