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홈페이지 가입자들은 불법적으로 촬영된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다른 사이트에 마구 올렸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는 불법 촬영물들이 급속도로 번져 나가기도 했다.
최근 들어 여성들의 몰카(=몰래카메라) 공포증은 나날이 커져만 간다. 몰카는 공중화장실, 모텔, 여성탈의실 할 것 없이 광범위한 장소로 퍼져 나가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몰래 숨겨져 있는 몰래카메라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몰래카메라의 성능도 나날이 발달하고 있다. 지금 사용되는 카메라는 초소형화되어 작은 나사의 구멍을 통해서도 촬영이 가능해 은폐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다. 이렇게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불법 사이트에서 은밀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일그러진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울산경찰청은 최근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몰래카메라는 신고하기도 어렵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의 입장에서 몰래카메라를 육안으로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종전에는 몰래카메라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장비가 없어 울산전파관리소의 탐지장비를 활용해 합동단속을 벌여 왔다. 하지만, 올해는 탐지장치 2종류를 따로 도입했다.
이 가운데 1대는 시계, 라이터 등으로 위장한 몰카의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종류이다. 보통 옷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며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몰래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한 탐지기구이다. 또 다른 방식의 탐지기는 적외선을 발사해서 몰카의 렌즈에 반사되는 적외선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주로 화장실이나 모텔에 숨겨놓고 촬영하는 몰카를 단속하기 위한 탐지기이다.
얼마 전 울산의 어느 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래 설치해둔 몰카를 이 기업체 여직원이 발견한 적이 있다. 이쯤 되면 울산도 더 이상 '몰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몰카로 촬영하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 일부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위반한 것이 된다. 형량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꽤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틈타 파렴치한 몰카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누구라도 자신의 신체 또는 사생활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몰카범들은 금전을 노리고 혹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남의 신체나 사생활 촬영에 쉽사리 빠져들고 그들의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뒷짐이나 지고 있을 경찰이 아니다.
우리 경찰도 첨단 감시장비를 도입하고 수시점검을 강화해 가면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범죄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몰카범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찰 사이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노태완 울주경찰서 두동파출소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