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부과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부과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7.09.20 2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말까지 전국 터미널 등 집중단속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1월말까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천148곳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울산시의 경우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터미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전 지역이 공회전 단속구역에 속한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를 한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 온도조건 및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ℓ 기준)가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따라서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일 경우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강은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