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반’ 울산 1곳 과태료 처분
‘유통기한 위반’ 울산 1곳 과태료 처분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9.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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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학교급식시설 합동조사 36곳 적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관련시설 합동조사에서 울산지역에서는 학교매점 1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교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 총 7천577곳을 점검하고 이중 36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 영업시설물 임의 철거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6곳) 등이다.

전체 위반율은 0.5%로 지난해 점검에서와 같았고, 학교급식소의 위반율은 2015년 0.7%, 2016년 0.3%, 올해 0.2%로 감소세를 보였다.

울산지역에서는 울주군 A고등학교 매점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학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리식품의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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