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건설 무산 지역 대책 마련을”
“정부, 원전건설 무산 지역 대책 마련을”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9.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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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지원 건의문 채택
정치락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발전 공로패 받아
전국 광역의회가 탈원전정책으로 원전건설이 중단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일 경북도의회에서 제9차 정기회를 열고 ‘탈원전정책에 따라 원전건설이 중단된 지역 지원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6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 폐기와 신규원전건설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며 “이에 따라 건설공정률 28%인 울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건설은 통상 계획에서 건설까지 약 12년이 소요되는 장기 계획”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정책 발표는 원전 유치와 관련해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갈등을 감내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원전정책을 지지했던 원전건설(예정)지역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뿐 아니라 원전건설(예정)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함께 원전건설을 통해 기대했던 지역경기 활성화 또한 무산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며 “정부가 원전건설을 약속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바탕이 되야 할 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탈원전정책에 따른 원전건설 중단여부를 건설(예정)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고, 건설(예정)지역에 대해 원전건설 취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는 조령모개식의 정책은 결코 국민들의 신뢰룰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정부는 원전 건설(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하고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도 보낼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 안건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거나 국회의원 절반 수준인 월 380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의정활동비가 2003년 광역의원 월 150만원 이내, 기초의원 월 110만원 이내로 동결된 이후 14년 동안 변화가 없다며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위해 지방의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건의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 재정권과 입법권 등을 헌법으로 보장받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끌어내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제7기 후반기 제1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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