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울산시의원 “재난현장 활동 물적피해 소방관 사비로 배상 해소”
박영철 울산시의원 “재난현장 활동 물적피해 소방관 사비로 배상 해소”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9.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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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조례안 발의… 내달 시의회 임시회 상정 예정
목숨을 걸고 시민을 구하기 위해 재난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기나 건축물을 파손할 경우 소방관이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 중 기물이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이 사비를 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진화과정에서 집기 파손 등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소방관이 직접 입증해야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이 때문에 피해액이 적을 경우 소방관이 직접 찾아가 “상황이 매우 급했으니 이해를 해 달라”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구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약식 소송에 들어간다. 판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청구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소방관이 많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화재 진압, 구조 등 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물적 손실에 대해 소방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아예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소방관의 사비 변제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재정하고 있긴 하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의회는 지난해 8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끼쳤을 시 도지사가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 역시 비슷한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만들었다.

최근 울산시의회도 이같은 소방관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들어갔다. 박영철(사진) 의원이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활동으로 인해 물적 손실을 입은 시민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와 보상금액을 심의하도록 했다.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청구서 접수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재난현장 활동에서 발생한 물적피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소방공무원 자비로 해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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