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이천 냉동공장 화재 진상조사
정갑윤 의원, 이천 냉동공장 화재 진상조사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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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폼 허점 개선안” 촉구
한나라당 이천화재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정갑윤 의원(중구·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우레탄폼에 대한 법적·제도적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화재가 발생한 코리아2000 냉동창고의 경우 연면적 2만3천338㎡로 웬만한 축구장 3배정도의 대형건축물이지만 이천시와 이천소방서는 현장확인도 없이 대행업체가 작성한 서류만 확인하고 사용승인과 검사필증을 내준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현행 소방법과 건축법은 공장, 창고 등과 같은 비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상구설치 등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갑윤 의원은 “건축법상 건축승인 이후에 이뤄지는 개조작업에 화재에 속수무책인 우레탄폼과 샌드위치판넬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규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건교부, 노동부, 소방방재청 등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계 법규를 총정비할 것”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주문했다.

한편 정 의원은 법규미비 사항에 대한 법개정안과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주 중으로 한나라당에 보고할 예정이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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