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불법촬영’ 범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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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의 무더운 여름이 벌써 지나갔는데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경찰이 그와 같은 몰염치한 범죄의 예방에 각별히 힘써 왔는데도 뿌리는 뽑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몰카 범죄’ 또는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부르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나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만약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반포·판매·임대·제공하다가 덜미가 잡히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촬영’이란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거나 스마트폰 따위를 들고 다니면서 직접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한다. 최근의 범행을 그 수법에 따라 분류하면,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촬영한 범죄행위가 5.1%를 차지했고, 직접촬영 행위가 85.5%로 가장 많았으며, 순수배포 행위는 9.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위장형 카메라 설치 촬영 행위’는 여성이 가장 불안해하지만 탐지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다.

울산에서 일어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5년간 281.8%나 증가(22건→62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여성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적으로 9월 한 달을 불법기기 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단순히 불법촬영 행위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같은 불법 기기의 유통을 단속하고, 여성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음란물 공급·유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기울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역사·터미널·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순찰을 돌고, 울산전파관리소·지자체·협력단체와 손잡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장비를 활용한 설치카메라 단속·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고 밝은 곳에 배너를 설치하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홍보 스티커를 화장실 입구에 붙이는 등 실질적인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불법촬영은 성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아울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는 나중에 촬영자의 실명, 나이, 실제주거지, 성폭력범죄 전과 등 거의 모든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도 같이 깨달았으면 한다.

문석환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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