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또는 허가없이 교육용역 제공 시 과세여부
인가 또는 허가없이 교육용역 제공 시 과세여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1.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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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육용역에 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받지 아니한 A협회 [국가공인자격사가 아닌 인간자격증기관에서 인정하는 민간자격사협회] 의 과세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상기 A협회가 민간자격증(***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들에게 응시료 및 교육수강료, 교재비, 자격증 교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C사업자가 출판한 교재를 당 협회가 구입하여 수험생을 상대로 A협회가 교실강의 및 동영상 강의할 경우 교육수강생에게 당해 교재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교육 용역에 부수하는 재화로 보는 것인지)

답: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교육용역에 필요한 교육 교재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당해 교육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 교재를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52-258-8441~2

/ 이선중 세무사·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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