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개인범죄행위 조합원까지 신분 보장
현대차 노조, 개인범죄행위 조합원까지 신분 보장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9.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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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 현장 비난 쇄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조합원 개인범죄행위까지 신분보장 결정을 내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현장이 들썩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P씨에 대한 신분보장 결정을 내렸다.

13일 본보취재 결과 P씨는 지난 2013년 12월6일 회사를 빠져나가던 중 구내식당에서 김치를 무단 반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회사보안요원들의 검문요청에 불응, 폭력을 행사해 징계를 받았다.

당시 P씨는 검문을 하려는 보안요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오토바이로 수 미터를 끌고 갔다. 또 헬멧을 집어던지며 위협하는가 하면 폭력까지 행사해 보안요원들은 늑골이 골절(전치8주)되는 등 신체상해를 입었다.

이에 회사는 이듬 해인 2014년 3월 4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결정을 내렸지만 같은 달 11일에 열린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이후 지난해 4월 현 6대 노조의 사후승인이 이뤄졌고, 노조는 지난 12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P씨의 신분보장까지 확정했다.

신분보장이 이뤄지면 정직 3개월 징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까지 노조 신분기금으로 해결이 된다.

하지만 P씨의 이번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조차 반발이 일고 있다.

노조규약 상에 규정된 신분보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 규약에 따르면 신분보장기금 지급대상은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 활동에 국한돼 있다. P씨의 경우 당시 김치를 무단 반출한다는 제보를 받은 보안요원이 도난 및 절도를 막기 위해 보안업무상 검문검색을 요청한 상황으로 보안요원들에게 욕설과 상해를 가할 상황이 아니어서 개인범죄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노조의 신분보장 사후승인 기간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사후 신분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불이익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조 법규부로 요청을 해야 하는데도 P씨는 정직 처분 후 무려 2년이나 지나서 사후승인을 요청했다. 신분보장 심의기간도 원래는 심의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기관을 소집해 확정해야 하지만 1년이 지나서 신분보장 심의 안건으로 올려 신분보장 시행규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 현장에서는 이번 P씨의 신분보장을 비판하는 문자메시지가 나돌고 있을 정도다.

한 조합원이 작성한 문자메시지는 “흔히 국회를 ‘방탄 국회’라고 부른다. 사법부의 권한을 이용해 제식구 감싸기 특권을 누리는 걸 비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지난 12일 현대차 지부에서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신분보장은 조합 활동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국한하고 있음에도 현 지부는 경비를 폭행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신분보장을 해줬다. 제정신이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도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결론적으로 P씨에 대한 이번 신분보장 심의 건은 현 6대 집행부가 지부 규정 규칙을 무시하고,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조합원들의 관심이 임원선거에 쏠려 있는 틈을 타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얼마 전 예산을 전용할 정도로 신분보장 기금이 고갈된 상태라는데 이런 개인범죄행위까지 신분보장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덧붙였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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