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울산시설공단 직원 채용 ‘주의’조치
감사원, 울산시설공단 직원 채용 ‘주의’조치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7.09.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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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적격 판단해 합격시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울산시설공단이 지난 2015년 7월1일 계약직 행정 3급 등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2명이 자격에 미달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 최종 합격시킨 사례를 적발해 업무당담자에게 주의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계약직 규정 및 채용 공고에 행정 3급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여성인력개발 등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력 등을, 계약직 기술 7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시설관리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행정 3급에 지원한 A씨가 이력서에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단법인과 명칭이 같은 임의 봉사단체 근무경력을 게재해 제출했는데도 법인설립 등기를 확인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기술 7급에 지원한 B씨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경력에 미달한 것을 확인하지 않아 최종 합격됐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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