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의 전쟁’ 선포한 고용부
’임금체불과의 전쟁’ 선포한 고용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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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추석을 20여 일 앞둔 10일 ‘임금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1∼29일 사이 집중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한 것이다. 올해 집중지도 기간은 예년보다 1주 더 늘어난 약 3주간이다.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 든든한 느낌이다.

전쟁 선포에 따라 울산고용노동지청을 비롯한 전국 47개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 1천여 명은 지도기간 중 평일엔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엔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체불취약 사업장 2만2천여 곳을 선정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면서 임금 체불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체불 전력이 있는 약 1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체불 예방 차원의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체불액이 1억 원을 넘어서는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책임을 지고 현장지도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체불청산기동반’도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집단체불이나 건설현장 체불에 대해서는 즉각 응분의 조치를 내리고 필요하면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력도 이끌어낼 참이다. 그야말로 ‘전쟁’에 준하는 대응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 이유는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해 추석을 우울하게 보내야 하는 노동자가 한 사람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배려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추석 전 임금 지급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을 내수를 한껏 진작시켜 보겠다는 깊은 뜻도 숨어있을 것이다.

여하간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과의 전쟁’ 선포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가 중소 협력(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경우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원·하청 연결고리에 풀기 어려운 대금거래상 문제가 있다면 원청회사에 대한 특별지도감독에도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재산은닉 등의 수법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고의로 늦추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로 엄정하게 처리해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책이 해마다 명절을 앞둔 시기에 반복되는 ‘관행적 엄포’에 그친다면 문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는 법이다. 또 이 시점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내 권리는 내가 찾겠다’는 노동자들의 주체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은 어디든지 열려 있다.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지방관서 홈페이지나 전화(1350) 또는 방문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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