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아이들…‘소년법 개정’ 큰 울림
잔혹한 아이들…‘소년법 개정’ 큰 울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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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사건 가운데 포털사이트 실검(=실시간 검색어) 10위권을 한동안 오르내린 사건들이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폭행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적 특징은 ‘또래들의 집단폭행’이자 잔혹하기 짝이 없다는 점에 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이런 물음에 속 시원히 답해주는 사회지도층 인사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뒷전으로 물러나 있기는 종교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식의 집단최면에 걸린 것 아니냐고 개탄하는 소리마저 나온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들이 이들 사건에 대한 견해를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언론매체는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보호법(일명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6일 오후 4시까지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입을 열기 시작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 같은 의외의 반응에 자극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소년법 개정 논의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놓았다. 그는 “폐지 청원이 있다고 소년법 자체를 폐지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법률개정 논의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성년자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좀 더 뜨겁다. ‘소년법 폐지’가 아닌 ‘소년법 개정’ 여론이 비교적 활발하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 29명은 최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특정강력범죄에까지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을 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최고형량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고,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미성년자라도 특정강력범죄만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류여해 최고위원만 예외일 뿐 ‘소년법 개정’ 여론이 좀 더 우세한 편이라고 한다.

엄한 처벌을 뼈대로 하는 ‘소년법 개정’ 의견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한층 더 강할 것이다. 이분들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더 낮추고 특정강력범죄 최고 형량을 더 늘리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사안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소년법 개정’ 문제를 서둘러 공론화의 장으로 꺼내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이다. 선의의 청소년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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