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정화 시금석 ‘공익신고 의무화’
교육계정화 시금석 ‘공익신고 의무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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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숙 부교육감(교육감권한대행) 체제의 울산시교육청이 자율정화의 디딤돌을 조심스레 놓아가고 있다. ‘교육계의 자율정화’ 시도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그때마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본보기가 돼야 할 윗물부터가 자정(自淨)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인 탓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시도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러기에 거는 기대가 작지 않다.

시교육청이 이번에 공개한 자율정화 프로그램은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의 개정이다.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중이 숨어 있다. 여기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대로 하지면,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한 공직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이때 공직자가 위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만 하면 징계와 행정처분에 있어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용기 있게 신고만 하면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특징은, 보상을 노린 이른바 ‘파파라치’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하면서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도 같이 마련한 점이다. 새로 개정된 운영지침이 자율정화 능력을 얼마만큼 발휘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의 속마음을 제대로 가늠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전혀 개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몇 배, 몇 십 배 더 낫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개정된 운영지침을 발표한 시기가 인사이동을 앞둔 시점, 그리고 추석연휴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란 사실은 자율정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워주고도 남음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그런 점을 애써 부인하지도 굳이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 김정홍 감사관은 이번 지침 개정이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울산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대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9월 인사이동에 때맞춰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에 어긋난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공직자로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근무 자세를 유지해 달라”고 뼈아픈 당부도 남겼다. 감사관의 말처럼 ‘공익신고 활성화’ 조치가 직무관련 부패행위를 뿌리 뽑고, 바닥까지 굴러 떨어진 울산교육의 위상과 대외신뢰도를 다시 한 번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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