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세 이상 투표권자 79만2천786명
울산시 20세 이상 투표권자 79만2천786명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1.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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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5만3천명되야 가능
울산시는 20세 이상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를 10일자로 공표했다.

울산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총인구 109만9천995명 중 20세 이상의 내국인은 79만2천786명,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 중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170명 등 총 79만2천956명이다.

이에따라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 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의 수는 울산시 주민투표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인 5만2천864명 이상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도 포함된다.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주민총수는 80만7천666명으로 연서주민수는 9천502명(주민총수의 1/85)이상이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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