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장려금, 차츰 더 늘리자
예술인 창작장려금, 차츰 더 늘리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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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모처럼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 분야에도 눈길을 돌려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도 전국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니 당사자들은 어깨라도 으쓱해질 법한 일이다. 시가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당장 내년부터이고 사업 첫 해에 ‘창작장려금’으로 확보한 예산은 5억 원이다. 이 장려금을 지역 예술인 161명이 나눠 갖는다니 한 사람 앞에 300만원씩 돌아가는 셈이다. 울산시는 ‘창작장려금 제도’가 지역 예술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활동을 그만두지 않고 창작 활동에 꾸준히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장려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예술인이라야 한다는 조항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가구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며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라야 한다는 조건은 당사자들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

설명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예술인복지법’과 ‘울산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이 그 재원이다. 울산시는 국회에서 내년도 복권기금 사용계획 심의가 끝나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내년 3월쯤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념할 점이 있다. 지역 예술인 1인당 300만원씩 지원받는다지만 2년에 1회로 한정돼 ‘쥐꼬리’ 같다 보니 ‘생색내기’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소득수준 운운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나는 가난한 예술인’이란 자괴감에 빠져들 우려도 없지 않다.

더욱이, 행정기관이 예술인들을 장려금을 미끼로 옭아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장려금 제도는 매력적이다.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장려금 증액을 포함해 그 보완책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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