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경찰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경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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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특히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인권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적법절차를 내세워 범인을 체포,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정서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도 나타난다. 하지만 경찰은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달라져야 하고 존중받는 경찰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경찰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찰은 경찰관 직무규칙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법령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담과 진정, 피해자 국가배상, 법률구조 안내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피의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소매를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 보호 담당관을 배치하는 등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회복,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기관 연계, 피해자보호 멘토 위원회 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그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이 인권 보호 활동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우리 경찰은 범죄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인권 보호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쌓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규현 울주경찰서 상북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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