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이 성사되기까진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노력과 정성이 주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과 지식경제위원회 김기현 의원 등은 여러 차례 관련 부서를 방문, 설득했고 박맹우 시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에 건의를 거듭했었다. 그 결과 울산시가 당초 요구한대로 130만㎡(약40만평) 면적 규모에 총 사업비 중 지자체 분담률 30%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통상, 국가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필수요건 중 하나가 총 사업비 대비 지자체 부담률이 4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울산시의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포괄적 성격을 지닌 경제특구와 달리 교역, 생산, 투자 등 경제활동만 허용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입주하는 내, 외국 업체는 관세가 면제된다. 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초기 3년 간 100%, 다음 2년은 50% 감면되며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등이 뒤 따른다. 울산이 작년 8월 ‘자유무역지역’지정을 신청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의 조선, 자동차,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구조로 다변화키 위한 방책의 하나였다.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산업인력을 위주로 하는 기간산업은 고임금, 환경, 노사문제 때문에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양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해 울산은 전기, 전자와 같은 최첨단 분야로 산업구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지정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그런 울산의 계획에 부정적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거대한 산업용지가 필요한 기간산업체는 지방유치가 가능하겠지만 대단위 공장입지가 필요 없는 첨단소재, 부가가치 제품제조업체는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 부터다. 강길부 의원이 말했듯이 “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이후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통, 금융, 행정 등 제반 서비스 조건이 울산보다 월등한 수도권 지역을 제치고 ‘산업수도’의 위상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는 우리에게 남겨진 또 다른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