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기→심장충격기, 저류조→저장시설
제세동기→심장충격기, 저류조→저장시설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8.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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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안전용어 42개 순화
그동안 안전 분야에서 뜻이 어려운 한자 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이 많이 사용돼 안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용어가 쉽게 바뀐다.

‘제세동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뜻하지만 명칭만 듣고 이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물 저장시설인 ‘저류조’ 역시 국민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안전 분야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차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쓰이는 ‘제세동기’는 ‘심장충격기’로 순화된다.

건축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저류조’는 ‘(물)저장시설’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는 ‘기울기’로, 교통 분야 등에서 쓰이는 ‘양묘’는 ‘닻올림’으로 순화되는 등 어려운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시건’은 ‘(자물쇠로)채움, 잠금’으로, ‘고박’은 ‘묶기, 고정’으로 순화되고, 외국어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순화된다.

이와 함께 순화되는 용어는 내측→안쪽, 외측→바깥쪽, 도괴→무너짐, 소손→손상됨, 적치→쌓아둠·보관, 외함→바깥상자·겉상자, 공지→빈터, 황천→거친 날씨, 동등→같은 수준, 차음→소리 차단, 시비→거름 주기, 세륜→바퀴 닦기, 오수→더러운 물 등이다.

또 탁도→혼탁도, 외기→외부 공기, 파랑→파도, 계선→배묶기, 차륜→차바퀴, 도교·교량→다리, 등화→등불, 전면→앞면, 후면→뒷면, 관거→관과 도랑, 직하→바로 아래, 소분→작게 나눔, 정온→평온함, 서족→쥐·설치류, 냉암소→차고 어두운 곳. 매몰→묻음, 수검→검사를 받음, 사멸→없어짐, 교반→저어 섞음, 검체→검사 대상물 등으로 바뀐다.

행안부는 이번에 고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해당 용어가 포함된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공문서 작성 등 행정 업무에서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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