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 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
지방출자 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8.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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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제출시 회계감사 의무화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강화, 경영공시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됐던 임원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된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이 금지된다.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해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의 여건도 마련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 국민 신뢰 및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재무구조 변경·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 시 행안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시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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