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어동 신축아파트 현장 주변 피해 호소
울산, 방어동 신축아파트 현장 주변 피해 호소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8.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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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심해 일부건물 균열에 소음·분진까지
주민 비대위 꾸려 전수조사·보상소송 준비
▲ 울산시 동구 방어동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인 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에 의한 피해를 호소 하는 가운데 인접한 아파트 벽면에 균열이 발생 해 있다.

울산시 동구 방어동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는 일부 건물 주민들이 진동에 따른 벽면균열 등 재산피해까지 주장하면서 건설사와 주민 간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22일 오전 동구 방어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과 맞닿은 A아파트 10층 내부. 액자를 받치던 선반이 기울어지고 타일이 떨어져 있었다. 집주인은 인접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진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한 것”이라며 “아파트 건물훼손 정도가 더욱 심해질 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건물 주차장 벽면에 발생한 균열도 이웃한 건설현장의 진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주차장 벽면은 군데군데 균열이 나 있었다.

진동이 큰 이유에 대해 현재 아파트 주민들은 주변 건물을 받치고 있는 거대한 바위 때문이라며 시공업체가 사전에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실제로 시공업체는 ‘공사 시작 전까지는 몰랐는데 공사 현장 아래에 있는 거대한 바위가 주변 건물을 받치고 있어서 진동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까지 해줬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한 주민은 “한번은 공사할 때 지난해 발생한 지진만큼 방안이 흔들리기도 했다”며 “5살짜리 아이와 함께 사는데 어떤 날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간 적도 있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피해도 함께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소음도 그렇지만 분진 때문에 올 여름 거의 창문을 열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분진 피해 때문에 시공업체에 불만을 표했지만 업체는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때문에 그동안 동구청에 민원만 넣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향후 전수 조사를 통해 피해보상 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시공업체에서 소음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4번이나 받았지만 잠깐 중단됐다 재개할 뿐 나아지는 게 전혀 없다”며 “곧 우리 건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함께 비상대책위를 꾸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시공업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날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인터뷰 공식절차”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절했다.

S건설사가 짓고 있는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연면적 2만7천711㎡으로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에 이른다.

이상길 기자·이원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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