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징계시도 중단·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
“노조전임자 징계시도 중단·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8.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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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교조, 성명서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2일 “울산시교육청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징계 시도를 중단하고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울산시교육청은 전교조울산지부 전임요구자 1명 (전 지부장)에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직위해제’ 인사발령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권과 시도교육청의 전교조 탄압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34명의 교사가 해직됐으며, 이중 1명은 울산교육청에 의해 이미 면직 통보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 인천, 전남, 제주에서는 이미 직위해제된 노조 전임요구자 대한 징계를 대법원의 판단 이후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울산시교육청도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를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부의 태도 변화에 부응해 울산시교육청도 노조전임자 인정과 단체협약 복원들 통해 울산교육 개혁의 협력적 동반자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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