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연장근로 특례조항 폐기하라”
“무제한 연장근로 특례조항 폐기하라”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8.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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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운수노조, 근로기준법 59조로 업무과다 발생 주장
▲ 전국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59조(무제한 연장근로 특례)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동석 기자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이하 울산공공운수노조)가 무제한 연장근로 특례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반복되는 대형버스 사고를 겪으며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사고 운전자는 한 달에 300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으며 이 같은 현실은 무제한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한 근로기준법 제59조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간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다행히 새 정부와 국회가 장시간 노동의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손보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특례가 적용되는 26개 업종을 10개로 줄이고 노선버스를 특례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방향이 정해진 상태로 다음 달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특례가 유지되는 10개 업종에는 버스만 제외됐을 뿐 택시와 화물자동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를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과로사와 자살을 부르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행태가 바뀔 때까지 공동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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