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 에너지융합 일반산단 허가구역 축소
울산시, 울주 에너지융합 일반산단 허가구역 축소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8.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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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와 신암리 일원에 조성 중인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허가구역이 축소되고, 남구 B-19 주택재개발사업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울산시는 17일 2017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허가구역 조정 심의에서 당초 면적 119만599㎡에서 101만7천125 ㎡로 17만3천474㎡를 축소하는 토지허가거래구역 조정의 건을 심의하고 원안 수용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얻고,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올해 5월 말 기공식을 갖고 단지 조성사업에 들어갔다.

내년 국도 31호선의 개설과 함께 부산·경주·포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우수한 접근성, 입주기업과 종사자를 위한 주거 및 지원시설, 넓은 녹지공간까지 갖춘 친환경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남구 문수로 480번길 19 일원 2만400㎡에 대한 남구 B-19 주택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의 건을 원안 수용했다.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03-13번지 일원 4만7천197㎡에 공동주택 240세대를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행위(공동주택) 허가 심의의 건은 입지의 적정성 재검토를 위해 재심의키로 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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