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의무보험 미가입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화물차주 의무보험 미가입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8.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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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국토부, 부정수급 근절 제도개선안 마련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 정지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자격 미달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01년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우등형 고속버스와 경유 화물차, 경유택시는 ℓ당 345.54원, 일반버스(일반형 고속버스 포함)는 ℓ당 380.09원의 보조금을 각각 받고 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와 화물차는 ℓ당 197.97원, CNG를 연료로 하는 노선버스는 ㎥당 67.25원, 전세버스는 33.62원의 보조금을 각각 받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하는 부정수급 건수는 A지자체의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3건 중 47건(90.4%), B지자체의 경우 26건 중 21건(80.7%)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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