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신우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제조업체 대표 A(38)씨와 관리자 B(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의 사업장에서 유해물질 누출 방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톨루엔 등이 누출되면서 폭발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부 1명이 숨지고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화상을 입는 등 피해가 컸다”며 “다만 피해자측과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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