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사무관, 당직근무일 출근 않다가 감사원 적발
경주시청 사무관, 당직근무일 출근 않다가 감사원 적발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7.08.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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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당직근무를 명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경북 경주시청 소속 A과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 궐위 여파 및 대선 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선거개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공직자의 권한남용과 무사안일 등 기강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감사인원 133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경주시청 A과장은 지난 5월 6일 일직사령근무를 명받고도 당직근무일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당일 A과장은 지방공무원 교육동기 모임 참석을 위해 인천시까지 갔다가 당직자가 전화를 했으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오후 2시께 감사원 당직점검자의 연락을 받고 출발했으나 근무시간내 도착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A과장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주시장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청했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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