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식' 주차 뺑소니 처벌 강화
'배째라식' 주차 뺑소니 처벌 강화
  • 성봉석 기자
  • 승인 2017.08.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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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2만원 벌점 25점

“앗! 이게 뭐야?”

울산시 남구에 사는 김태윤(31)씨는 최근 자신이 애지중지 여기던 새 차 옆면에 길게 흠집이 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자신의 차를 긁고 지나간 것. 화가 난 김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며칠 뒤 범인이 잡혔지만 사과는 커녕 코웃음을 치며 “사고를 낸지 몰랐다”며 “보험처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배째라’식 태도에 참을 인자를 마음 속에 새겨야만 했다.

울산시 중구에 사는 B(54)씨 역시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중구 복산동 도로변에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누군가 들이받고 도망가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처럼 주차뺑소니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죄지만 관련 처벌이 약해 범죄 예방효과가 미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배째라’식 주차 뺑소니는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차뺑소니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한 것.

기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에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또는 최대 벌금 20만원으로 늘린 것이다. 다만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CCTV가 있는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주차뺑소니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관련 처벌 강화로 인해 주차뺑소니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봉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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