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까지 이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드론까지 이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8.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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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도 유월 한철’이란 속담처럼 여름철은 피서객을 노리는 성범죄자의 계절로도 통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승을 부리는 성범죄는 피서지에서 자주 발생하고 가해자도 죄의식을 별로 안 느끼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는 처벌이 따르는 명백한 범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최대 20년간 국가로부터 신상정보 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몰래카메라 범죄의 가해자는 그 동기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고 말해 안타까운 생각마저 든다.

얼마 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에 1천523건이던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천400건, 2013년 4천823건, 2014년 6천623건, 2015년 7천623건, 2016년 5천185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형화되고 최근에는 안경, 펜, 심지어는 드론처럼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촬영도구가 등장하는 등 그 종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범죄 장소도 피서지인 해수욕장, 워터파크뿐만 아니라 화장실, 목욕탕, 지하철, 길거리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 전 제주도의 곽지해수욕장을 다녀왔다는 한 네티즌은 드론이 한동안 천장 뚫린 노천 샤워장 상공에 머물면서 샤워장 내부를 촬영하는 바람에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다며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우리 경찰은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하절기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전파탐지기를 동원해 호텔, 기차역·버스터미널, 찜질방, 물놀이시설 등 ‘몰래카메라 취약시설’에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여름철 피서지에 집중되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비해 사복 검거반도 참여하는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피서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서객 스스로가 ‘여름철 피서지 주요 성범죄 예방수칙’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 화장실을 이용할 때 칸막이 위·아래를 잘 살피고, 휴지통에 신문지 따위가 덮여 있으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이용할 때 치마를 입었다면 소지품 등으로 치마 밑을 가리고,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서서 이동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셋째, 대중교통수단이나 사람이 밀집해 있는 경우 5∼10분 간격으로 자리를 옮기고, 마트 등에서 물건을 고르려고 자세를 낮출 때는 뒤를 주의해야 한다.

넷째,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는 손전등을 비춰 숨겨진 녹화카메라의 붉은 빛이 깜박이는지 확인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내가 설마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멀리하고 항상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킨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성범죄 예방·근절 방법을 숙지하고 대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성범죄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관심의 눈으로 감시한다면 범죄 피해가 없는 여름철 휴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상래 중부경찰서 태화지구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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