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합법적·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8.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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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천에 따라 인권의 개념도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을 정형화해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권의 개념을 대체로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장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국가의 강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는 것으로 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참정권의 보장, 의견표명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이다.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주로 의식주의 보장, 노동조건의 보장, 교육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보장 등을 뜻한다.

셋째는 법적 권리의 보장이다. 모든 인간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대우받을 권리를 말한다. 절차적 권리 또는 규범적 권리와 연관되어 법 앞의 평등, 무죄 추정, 공정한 재판, 소급입법 금지, 접견교통권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뜻한다. 넷째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보장이다. 모든 권리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 원칙이자 모든 사람이 모든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국적, 인종, 피부색, 종교, 사상, 신분, 성적지향, 장애, 나이 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최근 울산경찰에서는 집회·시위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법적 집회·시위에는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스스로 시위 현장에서 경찰력 배치를 줄이겠다고 공언하기는 처음으로 그 파급효과가 어떨지 다들 주목하고 있다.

최근까지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의 모습은 인권보다는 사회 안정에 중점을 두는 대응방법을 채택해 왔다. 합법적·평화적 집회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투입해 왔다. 예컨대 100여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시위에 1개 중대병력 80~90명과 경찰버스 3대를 투입해 주변에 대기하며 집회·시위를 관리해 온 것이다.

작년 한해 울산에서는 1천180건의 집회·시위가 있었고 그 중 19.6%인 232건이 합법적 집회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우발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집회에 경찰력을 배치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질타를 많이 받기도 했다.

경비경찰권의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 첫 번째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으로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찰공공의 원칙’으로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경찰비례의 원칙’으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경찰평등의 원칙’으로 상대방의 성별, 종교·사회적 신분, 인종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이런 원칙하에 선진·일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직무 패러다임을 인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찌 보면 합법적·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이야말로 인권 침해 사례를 없애고 경찰의 인권 마인드를 높이는 시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 스스로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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