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문서 위조”vs “비대위 배후 외부세력”
“조합 공문서 위조”vs “비대위 배후 외부세력”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08.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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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비대위간 갈등 심화
▲ 중구 B-05구역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조합원들이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조합이 시공사선정총회 무효소송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인감증명서 등의 공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문서 위조 등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은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동석 기자
울산시 중구 B-05(복산동)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조합과 반대세력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의 갈등 심화로 난항을 겪고 있다.

비대위는 조합 측이 공문서를 위조해 조합원 이주 서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합은 비대위에 외부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헐뜯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 중구 B-05(복산동)구역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조합원 일동(이하 비대위)은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는 재판 진행 중 조합에서 제출한 소송 답변서 가운데 수십건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 위조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 공유지분자의 조합원권한 행사를 위한 대표조합원 선정, 대리인 위임장 등 존재하지 않은 서류를 소송이 진행된 후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비대위 측 주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은 “현재 조합원 1천162명 중 750명이 이주비를 신청했으며 350여 가구가 현재 이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다수 조합원이 이주에 협조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 완료 후 일반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조합 측은 또 “비대위가 시공사 선정 총회시 서명 도용에 대해 또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상황”이라며 “오히려 비대위가 관리처분 반대 서명을 도용해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현재 경찰조사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같은 각종 소송 고발 배후에는 조합원이 아닌 특정 외부 세력이 개입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배후 세력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한 행동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B-05구역은 지난 2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주신청을 받고 있다.

서덕출공원 일원 20만412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8~25층, 2591가구(임대주택 13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 29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한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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