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동 차바대책위, 박성민 중구청장 고발
학산동 차바대책위, 박성민 중구청장 고발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08.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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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전기사업법 위반 혐의… 관련공무원 5명도
지난해 태풍 ‘차바’로 침수피해를 본 울산시 중구 학산동과 반구동 주민들이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학산동·반구동 차바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10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성민 중구청장, 중구 도시건설국장 등 태풍 당시 재해 예방책임이 있는 관련자 5명을 직무유기와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구청장은 재해 발생 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해 유기적인 대응을 하도록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담당 공무원들도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전기기술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배수장 관리를 맡겨 침수피해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학산동과 반구동 주민들은 “중구가 태화강과 학산동 사이를 막는 육갑문을 제때 닫지 않아 막대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구 측은 “구청장은 지난해 차바 때 자연재난 대응계획에 따라 상황 판단 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재해위험시설 현장 점검 등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전기안전관리자도 적법하게 선임했으며, 각 시설에서 상시근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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