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술에 취해 울산 남구 번영로에 부착된 선거 벽보 14장과 선관위 주의문 1장을 뜯어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다만 정치적 의도 없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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