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울산지역 학교들이 수학여행입찰 공고시 전세버스가 없는 국내여행업등록자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들이 낙찰을 받으면, 다른 지역의 전세버스사업자에게 저가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말 현재까지 낙찰받은 곳 중 13개 학교가 타 지역 전세버스업체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31개 전세버스업계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조합은 “수학여행 버스 이용 입찰시 참가자격에 전세버스업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국내여행업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경우 입찰 참가시 울산지역의 전세버스업체와 공동협약서 등을 제출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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