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인권, 그리고 개정된 정신보건법
강화되는 인권, 그리고 개정된 정신보건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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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올해 5월 30일부터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보건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정신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적인 요소는 큰 반면,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 및 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자해·타해 위험성이 있으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 1인만 매수할 수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해 이 조항이 악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같은 취지로 UN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비율은 61,6%로, 독일 17%, 영국 13.5%, 이탈리아 12% 등 기타 여러 선진국의 강제입원율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했는데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에서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제한했다.

그 밖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입원 기간의 연장’ 문제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르면 입원 기간을 연장할 때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이 있어야 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일반 환자는 문제가 없으나, 연고가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보호의무자가 되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후견인의 인력은 부족한 상태이고 자칫 잘못하면 입원 연장이 안 된 정신질환자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약 2달이 되어가는 지금, 필자는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이 걱정하는 사회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김태근 울주경찰서 상북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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